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8조 (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급의 승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중"은 "하"의 등급으로 1년 6월 이상 취업한 자 중 기초기술을 습득한 자2. "상"은 "중"의 등급으로 2년 이상 취업한 자 중 기술 및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3. 특히 기술이 숙달되고 작업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취업기간을 1/3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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