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09조 (증감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제로 운영되는 취업자가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는 [별표 12]에 따라 증ㆍ감액 한다.
②노쇠자, 병약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책임생산량은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정상취업자 책임생산량의 2분의 1까지 감량 책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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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근로보상금 증·감액 계산요령
[별표 12] 근로보상금 증ㆍ감액 계산요령 1. 시간과정의 근로보상금 계산은 동작시간표에 의한 작업시간중 공제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장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다음 기준표에 의거 증ㆍ감 계산할 것 ㅇ 공제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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