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0조 (재고자산의 출고 시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품 생산을 위하여 재고자산(재료 등)을 출고 할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하여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불출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출고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재료 출고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2. 잡품 출고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3. 비품 출고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4. 사업용소모품 출고ㅇ 차변 L 손실계정 사업용소모품비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사업용소모품 과목5. 유류 출고ㅇ 차변 L 손실계정 연료비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유류연탄 과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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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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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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