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3조 (기본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장려금의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는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②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외부기업통근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80%, 개방지역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고, 자립형작업ㆍ거실작업ㆍ수량제로 운영되는 일반생산작업ㆍ집중근로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직영작업의 경우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과정에서 수량과정으로 전환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간제로 운영되는 위탁집중근로작업의 세입금이 작업장려금 지급기준표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73조
②항의 작업장려금 계산에 따른다.
⑤건설공사반에 취업하는 자의 작업장려금은 건설공사반에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직영 개방지역작업자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⑥자율출퇴근 중간처우자의 작업장려금은 세입금의 90% 범위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환경정비반 작업자의 작업장려금은 일반운영지원작업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작업시간에 따라 1 시간당 생산율 0.2를 적용한다. 단, 작업성적등급은 모두 "하"로 한다
⑧직업훈련생으로서 훈련기간 중 실제작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작업별 작업종목의 관련공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⑨계산은 취업자가 취업한 날의 실제 취업한 시간만을 계산한다.
⑩일과시간 외에 수용동에서 식사준비, 청소 등의 작업에 취업하는 수용자는 그 취업한 시간에 대하여 운영지원작업의 해당등급에 준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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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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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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