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3조 (기본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장려금의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는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외부기업통근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80%, 개방지역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고, 자립형작업ㆍ거실작업ㆍ수량제로 운영되는 일반생산작업ㆍ집중근로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직영작업의 경우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과정에서 수량과정으로 전환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위탁집중근로작업의 세입금이 작업장려금 지급기준표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73조
항의 작업장려금 계산에 따른다.
건설공사반에 취업하는 자의 작업장려금은 건설공사반에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직영 개방지역작업자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자율출퇴근 중간처우자의 작업장려금은 세입금의 90% 범위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환경정비반 작업자의 작업장려금은 일반운영지원작업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작업시간에 따라 1 시간당 생산율 0.2를 적용한다. 단, 작업성적등급은 모두 "하"로 한다
직업훈련생으로서 훈련기간 중 실제작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작업별 작업종목의 관련공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계산은 취업자가 취업한 날의 실제 취업한 시간만을 계산한다.
일과시간 외에 수용동에서 식사준비, 청소 등의 작업에 취업하는 수용자는 그 취업한 시간에 대하여 운영지원작업의 해당등급에 준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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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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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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