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8조 (기관간 관리전환 시 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 고정자산 및 제품, 재료, 비품 등을 기관간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인계서 및 인수서 또는 영수서 등의 여백에 분개과목을 기재하고 상호 확인 후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고정자산 인계 시ㅇ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ㅇ 대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2. 고정자산 인수 시ㅇ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ㅇ 대변 P - 5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3. 제품 인계 시ㅇ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4. 제품 인수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ㅇ 대변 P - 5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5. 저장품 인계 시ㅇ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 해당과목6. 저장품 인수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 해당과목ㅇ 대변 P - 5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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