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89조 (작업장려금 다액 보유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년 이상 취업하고 일반작업장려금 계산고의 누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소 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ㆍ개방지역작업장 통근작업 및 집중근로작업, 일반생산작업(집중근로 및 직영개방지역작업 각 "하"등급 편입자) 취업기간 중 계산된 작업장려금은 누계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