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8조 (관리공무원 임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작업장려금 계산고 관리를 담당할 자를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작업장려금 예탁관리를 담당할 자를 당해 기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중에서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장려금 계산고 관리를 담당할 자를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작업장려금 예탁관리를 담당할 자를 당해 기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중에서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작업장려금 관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