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8조 (관리공무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장려금 계산고 관리를 담당할 자를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작업장려금 예탁관리를 담당할 자를 당해 기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중에서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작업장려금 관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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