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1조 (교도작업제품전시관 운영 시 분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타 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판매할 경우의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품 관리전환 시가. 제품제작 인계기관ㅇ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생산원가)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나. 제품 인수기관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ㅇ 대변 P - 5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생산원가)2. 제품 정상(흑자) 판매 시가. 현금 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과목(판매가)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과목(생산원가)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나. 외상 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판매가)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3. 제품의 평가감 적자 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재평가금액)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평가손실가)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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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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