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7조 (물품 구입 및 대금 지불 시 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한 경우의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입물품의 검수와 동시ㅇ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과목(시설보완비)ㅇ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해당과목(작업 및 직업훈련비)ㅇ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 구입물품 등 대금 지불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ㅇ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3. 선금 지불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선급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4. 선금 지불 분의 물품을 검사한 경우ㅇ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해당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선급금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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