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7조 (정부보관 유가증권의 국가귀속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보관 유가증권이 정부의 소유가 되었을 때의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각 기관에서는 수입징수 결의를 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 시 본부에서 수입징수 결의한다.1. 1차 분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2. 2차 분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유가증권 과목ㅇ 대변 G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3. 3차 분개ㅇ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본부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유가증권 과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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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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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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