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2조 (제품 완성 후 재료 등의 정리 시 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 완성 후 작업 재료 등을 정리할 경우의 분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주재료 정리ㅇ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주재료비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2. 잡품 정리ㅇ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잡품비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3. 비품 정리ㅇ 차변 L 손실계정 소모비품비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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