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2조 (취업기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기간은 "하"의 등급은 취업초일부터, 승급 및 등급 편입자는 당일부터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종료하고,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 중인 자 또는 출소와 동시에 재입소한 자가 계속하여 교도작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기간의 계산에서 교도작업 취업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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