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4조 (거래의 기장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정과목별로 기장한다.1. 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장부의 차변에 기입하고, 자산이 감소 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대변에 기입한다.2. 부채가 증가한 경우에는 장부의 대변에 기입하고, 부채가 감소한 경우에는 장부의 차변에 기입한다.3. 자본이 증가한 경우에는 장부의 대변에 기입하고,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장부의 차변에 기입한다.4.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의 대변에 기입한다.5.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의 차변에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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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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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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