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조 (정 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정자산"이라 함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말한다.2. "일반작업장려금"이라 함은 작업의 종류ㆍ성적ㆍ등급을 참작하여 모든 취업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3. "특별작업장려금"이라 함은 교도작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기능이 우수하거나 장기간 취업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작업장려금을 말한다.4. "근로보상금"이라 함은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 구「사회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취업중인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5. "위로금"이라 함은 수용자와 피보호감호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6. "조위금"이라 함은 수용자와 피보호감호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7. "작업담당자"라 함은 직업훈련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의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8. "작업장담당자"라 함은 보안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현장에서 수용자 계호 및 작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9. "기준공임"이라 함은 위탁작업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교도작업의 계약 체결기준이 되는 1인 1일 기준금액을 말한다.10. "환경정비반"이라 함은 노역장유치자 등에 대한 일반 작업지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시설 유지ㆍ보수ㆍ환경미화 등의 일반운영지원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