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0조 (결산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도작업특별회계 기업회계 결산(전산회계 시스템인 "보라미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보라미 시스템이라 한다) 및 증명은 회계관서별로 하고 이에 대한 총괄결산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회계관서의 장은 매월의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음달 15일까지, 매년 전년도 분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 재무제표는 그 결산의 내용이 관련회계공무원이 행한 계산에 부합됨을 확증하기 위하여 관련회계공무원은 그 결산이 그가 작성한 장부의 계산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을 매월 제출하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준용한다.
결산재무제표는 이를 행사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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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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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