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0조 (특별승급 및 강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도작업 제안자로서 장려상 이상 수상자는 1등급을 특별 승급시켜야 한다.
소장은 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도작업 또는 직업훈련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1등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소장은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교도작업 운영을 방해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1등급을 강급 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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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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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