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0조 (특별승급 및 강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도작업 제안자로서 장려상 이상 수상자는 1등급을 특별 승급시켜야 한다.
②소장은 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도작업 또는 직업훈련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1등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③소장은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교도작업 운영을 방해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1등급을 강급 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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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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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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