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5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 시 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증서의 출납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받았을 때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2. 찾아갔을 때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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