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8조 (물품 등의 무상취득 시 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회계 예산으로부터 수용자 직업훈련 장비 및 물품 등을 관리전환 받거나 일반 독지가로부터 기증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분개한다.1. 고정자산 무상 취득 시ㅇ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ㅇ 대변 K - 2 자본계정 자본잉여금 과목2. 물품(재료, 잡품 등) 무상 취득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해당 과목ㅇ 대변 G - 4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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