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3조 (장부 등의 작성 및 편철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표와 일계부, 월계부, 총계정원부, 보조부, 명세장(서) 등 증명서는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를 분리하여야 하며, 전표는 번호순으로, 증명서는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ㆍ정리하여 일, 월별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전표와 증명서에는 각각 그 자체의 일련번호와 그 연관번호를 기입하고 증명서에는 대ㆍ차계정과목을 표시하여 전표와 증명서의 상호연관성과 그 계통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일련번호는 당일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전표와 증명서를 일선관서의 총무과장이 이를 종합하여 분류ㆍ정리한 후 기입한다.
일련번호는 전표 또는 증명서의 오른 쪽 위의 여백에 이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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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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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