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85조 (심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1. 제88조 또는 제89조의 요건 충족 여부2. 규율준수 여부(형이 확정된 후 2회 이상 징벌을 받은 자는 제외)3. 보호관계 및 생활정착 계획4.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에 기여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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