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6조 (작업장려금 지급 및 이송 시 분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 작업장려금 지급 및 수용자 이송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서운영경비의 금융계좌 예입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2. 작업장려금 월말 계산액의 확정 시ㅇ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3. 작업장려금 지불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4. 징벌 등에 의한 작업장려금 삭감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L 손실계정 작업장려금 과목5. 수용자 이송 인계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P - 5 내부대체 계정 각 소 과목6. 수용자 이입 인수 시ㅇ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7.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외의 기관(보호감호소,육군교도소등)으로의 수용자 이송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기관이 아니므로 출소 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개한다.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