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6조 (전표의 오류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마감 전일의 경우 당일 계산 마감 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정당한 전표를 다시 작성하여 오류전표와 바꿔 사용한다.
②마감 후의 경우 당일 계산 마감 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발견 일자로 오류전표를 삭제하고 다시 정당한 전표를 작성한다.
③정당한 전표의 전표번호는 삭제한 전표번호를 기입한다.
④오류전표 및 정당한 전표에는 각각 관련 자료의 일자, 번호, 사유 등을 기입하여 그 경위를 명백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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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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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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