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6조 (전표의 오류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감 전일의 경우 당일 계산 마감 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정당한 전표를 다시 작성하여 오류전표와 바꿔 사용한다.
마감 후의 경우 당일 계산 마감 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발견 일자로 오류전표를 삭제하고 다시 정당한 전표를 작성한다.
정당한 전표의 전표번호는 삭제한 전표번호를 기입한다.
오류전표 및 정당한 전표에는 각각 관련 자료의 일자, 번호, 사유 등을 기입하여 그 경위를 명백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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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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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