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6조 (작업성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성적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은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한다. 다만, 제73조
②항이 적용되는 작업은 작업성적 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73조
②항이 적용되지 않는 작업 중 수량제로 실시하는 작업의 작업성적등급은 모두 "하"의 등급으로 한다.
③작업성적 등급별 취업인원 비율은 각 작업장별 취업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계산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작업능력이 우수함에도 3년 이상 장기승급 보류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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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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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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