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6조 (작업성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성적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은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한다. 다만, 제73조
항이 적용되는 작업은 작업성적 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
항이 적용되지 않는 작업 중 수량제로 실시하는 작업의 작업성적등급은 모두 "하"의 등급으로 한다.
작업성적 등급별 취업인원 비율은 각 작업장별 취업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계산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작업능력이 우수함에도 3년 이상 장기승급 보류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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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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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