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9조 (대체사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도작업 생산품을 자체 내 다른 작업장의 생산원료나 비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생산품 판매절차에 의하여 세출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고수입과 지출의 중복 및 이에 따른 사무의 번잡 등을 해소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작업용이 아닌 사무관리 및 직업훈련용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판매 및 구입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직접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재료로 사용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판매가)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2. 비품으로 사용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판매가)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3. 고정자산으로 사용 시ㅇ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판매가)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4. 동일공의 재료로 사용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생산원가)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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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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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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