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1조 (제품 완성 시 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영작업 생산품이 완성된 경우 제품출납부에 등기하고 대ㆍ차변 모두 생산원가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ㅇ 대변 G - 1 수익계정 직영작업수입 과목
②직영작업 생산품의 평가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완성될 때에는 출고명령부의 생산가격 기재를 평가가격(판매가)으로 기재하고 그 가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ㅇ 대변 G - 1 수익계정 직영작업수입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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