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9조 (전표의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담당 공무원은 분개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를 계정과목별로 이 규정에 따라 전산으로 작성한다.
②관계증명서에 따라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각 회계관서에는 증명서를 작성 또는 구비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문자는 정확ㆍ명백하게 기입하여야 한다.2. 작성일자, 관계증명란, 계정과목, 금액, 예산과목은 명백하게 이를 기입하고 거래의 내용이 되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3. 기입할 난이 부족할 때에는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합계금액의 앞에는 <img id="137892279"></img>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전표를 작성하고 나서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새 전표를 작성하여 오류전표를 바꿔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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