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7조 (등급편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음으로 취업하는 자는 "하"의 등급에 편입한다. 다만, 탁월한 기술이 있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상당한 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②교정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전업할 때에는 동일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급 또는 강급하여 편입시킬 수 있다.
③이송으로 인한 전업의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고 기타 사유로 전업한 경우에는 처음으로 취업한 자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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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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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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