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03조 (작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취소 할 수 있다.1. 작업 신청 또는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2. 작업에 따른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3. 작업을 감내할 수 없다는 의무관의 판정이 있는 경우4. 다른 취업자와 분리해야 하는 등 처우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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