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5조 (작업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작업구분은 기술숙련도 및 작업 내용의 경중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생산작업, 비생산작업으로 구분하며 각 작업별 작업 종목은 [별표 5]와 같다.
비생산작업, 직업훈련에 취업하는 자가 수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수상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목에 관계없이 직영일반생산작업에 편입할 수 있다. 단, 취사원 및 시설보수작업자, 구매작업자, 직업훈련 보조요원은 현재 등급에 해당하는 직영일반생산작업에 편입할 수 있다.1. 산업기사 이상 기능자격 취득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3.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 이상 수상4. 교도작업제안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작업에 취업하는 자 중 시설보수작업자, 구매작업자, 직업훈련 보조요원은 취사원 등급에 편입한다.
직영작업의 일반생산작업자 중 작업기여도, 기술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장별 직전분기 평균취업 인원의 30%범위 내에서 직영집중근로작업 "하" 등급에 편입 할 수 있다.
직영일반생산작업자 및 직영집중작업자 중 기술숙련자는 작업장별 직전분기 평균취업 인원의 30%범위 내에서 직영 개방지역작업 "하" 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운영지원작업의 시설보수작업자 중 기술숙련자는 직영집중근로작업 "하" 등급에 편입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별 직전분기 평균취업 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5명이상 10명 미만의 작업장에서는 1명에 한하여 편입 할 수 있다.
직업훈련 보조요원 중 특별한 기술과 자격이 있는 자는 직영집중근로작업 "하" 등급에 편입 할 수 있다. 다만 훈련생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20명 미만의 경우에는 1명에 한하여 편입 할 수 있다.
작업담당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 해당하는 편입대상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작업등급편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8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편입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집중근로작업자 중 새로 취업한 미숙련자는 3개월이내에서 일반생산작업에 편입 할 수 있다. 다만, 자립형작업자는 집중근로작업 "하" 등급 시간과정에 편입 할 수 있다.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제작 수형자는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제작기간 동안 직영개방지역작업 "하" 등급에 편입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작의 경우 작업기여도 등에 따라 소장이 작업등급 편입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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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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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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