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9조 (수형자 직업훈련 제품실습의 제작명령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생의 제품실습은 생산명령에 의하여 실습한다.
②실습재료는 생산명령에 의하여 불출해야 한다.
③실습제품의 완성 시에는 공임을 계상하지 아니 한다.
④실습에 의한 생산품은 생산보고에 의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부산물처리부에 정리해야 한다.
⑤실습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처분은 가격평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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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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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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