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9조 (수형자 직업훈련 제품실습의 제작명령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생의 제품실습은 생산명령에 의하여 실습한다.
실습재료는 생산명령에 의하여 불출해야 한다.
실습제품의 완성 시에는 공임을 계상하지 아니 한다.
실습에 의한 생산품은 생산보고에 의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부산물처리부에 정리해야 한다.
실습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처분은 가격평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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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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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