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3조 (보관 및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의 망실 또는 부식, 파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고정자산의 사용전후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정비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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