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81조 (작업장려금 예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공무원은 작업장려금을 지출관으로부터 수령한 때에는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지체 없이 예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공무원은 작업장려금을 지출관으로부터 수령한 때에는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지체 없이 예입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무원은 작업장려금을 예입할 금융기관과 예금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수용자 개인별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