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0조 (재료의 장부마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동자산계정 재료 등의 과목에서 결산 당시 제품으로 완성되지 못한 주재료, 잡품, 비품의 가액은 작업재료, 잡품, 비품 과목으로 환입 조치하지 않고 재공품 과목으로 이월하여 결산하도록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시 재공품(재료 등)의 가액이 작업재료수불부상의 금액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장부를 마감한 후 결산하도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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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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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