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6조 (저장품을 가공하여 다시 저장품으로 사용 시 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장품을 가공하여 다시 저장품으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생산명령에 의하여 저장품로부터 불출하여 생산명령원부에 계상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 해당과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료 또는 기타 수수료 등은 해당 금액을 생산명령원부에 계상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ㅇ 차변 L 손실계정 해당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 계정 미지급금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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