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조 (고정자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자산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1. 고정자산은 (1)토지, (2)건물, (3)공작물, (4-1)기구비품, (4-2)준기구비품으로 분류한다.2. 고정자산 중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정리종목표에 의하여, 물품은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한다.3. 시설중인 고정자산은 완성 후 각종 고정자산에 대체정리 시 분류한다.4. 감가상각 완료 후 사용가능한 자산은 보류재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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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정자산 분류표
[별표 1] 고정자산 분류표 (1) 토지 공 별 | 품 명 | 단위 | 내용연수 | 적 요 공 통 | 대지 | ㎡ | 불요 | 국유재산 정리종목표의 토지 해당 (2) 건물 공 별 | 품 명 | 단위 | 비 고 공 통 | 국유재산정리종목표의 건물 명세표에 의한다.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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