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6조 (조위금 등의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해당일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조위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유족급여)의 유족보상일시금 해당일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소장은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산정 시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 본인의 과실유무, 취업기간, 직책 및 작업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조위금 또는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도관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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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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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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