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조 (관리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은 타 기관에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희망 기관여부를 조회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전환 시에는 고정자산대장을 인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인수기관은 잔여 내용연수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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