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2조 (대체의 전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정과목간 상호대체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체전표를 작성한다.1. 국고예금에서 지출 또는 인출할 때2.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을 반영하여 정리할 때3. 제품 또는 저장품을 대체 정리할 때4. 과목을 정정할 때5. 미수금을 청산할 때6. 내부 상호간의 대체를 할 때7. 결산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장부 계정간의 이동이 필요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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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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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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