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4조 (변상 시 분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료 등의 현품이 장부상 수량보다 적을 경우 현품 변상이 아닌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변상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변상액)ㅇ 대변 G - 4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변상액)2. 변상 후 정리ㅇ 차변 L 손실계정 잡손 과목(변상액)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 해당과목(변상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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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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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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