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6조 (작업재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작업재료의 적정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작업재료는 취업 수용자의 기술 숙련도 및 작업장별 특성에 따라 할증률을정확히 측정하여 실제작업에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과 원가를 절감하도록 한다.
교도작업특별회계 물품운용관은 작업제품 제작 및 납품 완료 시 잉여재료가 발생할 경우 품명ㆍ규격ㆍ수량ㆍ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고 그 용도에 따라 다시 출급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명ㆍ규격ㆍ수량ㆍ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별도로 재료수불부를 작성, 공공직업 훈련용이나 다른 유사작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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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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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