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6조 (작업재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작업재료의 적정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작업재료는 취업 수용자의 기술 숙련도 및 작업장별 특성에 따라 할증률을정확히 측정하여 실제작업에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과 원가를 절감하도록 한다.
③교도작업특별회계 물품운용관은 작업제품 제작 및 납품 완료 시 잉여재료가 발생할 경우 품명ㆍ규격ㆍ수량ㆍ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고 그 용도에 따라 다시 출급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명ㆍ규격ㆍ수량ㆍ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별도로 재료수불부를 작성, 공공직업 훈련용이나 다른 유사작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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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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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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