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7조 (조ㆍ위로금 지급 시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 의하여 조위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분개한다.1. 조ㆍ위로금 지급 승인을 받은 경우ㅇ 차변 L 손실계정 조ㆍ위로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조ㆍ위로금 과목2. 조ㆍ위로금 지급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조ㆍ위로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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