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1조 (다음해 장부에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서의 장은 장부를 마감한 후 다음해 1월 1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보라미 시스템에서 이월절차를 밟는다. 단, 수익계정과 손실계정은 이월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이월절차를완료한후다음해의장부에의하여1월1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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