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0조 (감가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 취득 가액에 내용년수를 나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토지, 입목, 시설중인 자산과 타 회계로부터 무상관리환 또는 기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산의 수리, 증감 등으로 가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 상각한다.
감가상각의 시기는 회계연도말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보류재산으로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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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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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