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3조 (원가계산상의 작업용 비품 및 제경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생산품의 제조 간접비중 작업용 비품은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고 제경비는 물품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비로서 그 성질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작업제품의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물품(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상의 작업용품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이나 제경비는 경비로서 작업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처리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처리할 수 없다.
물품(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상의 처리방법은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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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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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