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조 (규율과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를 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여 사안을 속단함이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항상 규율을 엄수하고 수사요원 상호간에는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를 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여 사안을 속단함이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항상 규율을 엄수하고 수사요원 상호간에는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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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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