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3조 (참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과정 중에 변호인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켰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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