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12조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달리 결정한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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