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0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현상, 상처, 문신 기타 특징4. 사망의 추정년월일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6. 흉기 기타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7. 발견일시와 발견자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9. 소지금품 및 유류품10. 착의 및 휴대품11. 참여인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위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기타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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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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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