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105조 (외국인 사망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변사사건을 접수한 때에는「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37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사기관사망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를 사건관련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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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사망 통보(Death Notification)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철도특별사법경찰대(OO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Railway Police) 전화(Telephone) : 팩스(Fax) : 수 신(To) : 담당 영사(The consul it may concern) 제 목(Subject) : 사망 통보(Death…
제10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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