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97조 (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사건을 수사함에는 범죄원인 및 동기ㆍ그 소년의 성격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 상황ㆍ교우관계ㆍ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년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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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소년범환경조사서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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