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97조 (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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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사건을 수사함에는 범죄원인 및 동기ㆍ그 소년의 성격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 상황ㆍ교우관계ㆍ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년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사건을 수사함에는 범죄원인 및 동기ㆍ그 소년의 성격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 상황ㆍ교우관계ㆍ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년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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